대법원,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놔두면 유죄” _카지노 해변 리오그란데두술 이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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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법무사라고 속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법무사라고 부를 때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적어도 안 씨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것은 스스로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1월 이모 씨의 위임을 받아 안모 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자신을 법무사라고 부르거나 명함을 주지는 않았지만 법무사라고 부를 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며 법무사법 위반 협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