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담합, 상품시장을 구체화한 뒤 판단해야”_가장 유명한 도박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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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먼저 상품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스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백억 대의 과징금을 맞은 롯데칠성음료가 낸 소송에서,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료 상품은 마시는 물과 기능성 음료, 과실음료, 커피 등 매우 다양한데도, 이를 모두 동일한 상품으로 전제하고 주스 가격이 담합됐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롯데가 해태 등 음료업체 4곳과 주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