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자료’ 넘겨 받은 사업주에 벌금형_오늘의 베팅 예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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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넘겨 받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정보지 대표 70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사이자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로 재직하던 정 씨는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2명으로부터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필요 최소한 정도로만 대상자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를 그대로 넘겨 받은 것은 이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법은 일정한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장이 지방검찰청장에게 요청해 전과 유무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변호사의 경우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범죄경력자료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당 법조항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만큼 이는 단순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변호사가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에도 반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정 씨가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아 변호사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기 곤란했던 만큼 지원자에게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내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