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기준강화, 최고200만원 과태료 _돈을 벌기 위한 픽스 버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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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소방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변경해 화재 때 긴급대피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50에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공동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 방지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연건평 500 ㎡ 이상 관람 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소방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영업허가 때 소방.방화시설의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하는 업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