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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랑의교회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도로점용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2009년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초구 측에 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이듬해 신축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사랑의교회 측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 등 주민 293명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 측에 2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내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불복하자 주민들은 2012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도로점용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사안을 다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열린 2심 역시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서초구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 조치 내용과 시기는 판결문을 접수하는대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