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람 돈 챙겨간 뒤 습득 신고해도 절도”_에이커 볼룸 댄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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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기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다음 날 습득 신고를 했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한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 날 경찰에 습득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