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친인척 초본 부정발급’ 구청직원 집유 _아트 포커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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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50살 권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권 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종로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한 모 씨에게 부탁해 이 대통령의 부인과 처남, 차녀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떼어 누군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