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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인 청년인턴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경우 위탁업체 측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위탁받은 뒤 B사와 지원협약을 맺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억1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실제로는 130만 원인 인턴 임금을 150만 원이라고 부풀려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며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부정하게 지급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에 속한다"며 지급된 9천9백여만 원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4천7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