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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여당인 국민회의가 오늘 새 방송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에서 대기업과 언론사, 그리고 외국자본이 우리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과 종합유선방송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보도에 김종진 기자입니다.


⊙ 김종진 기자 :

그동안 표류를 거듭해온 새 방송법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측과 당소속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 우선 최대쟁점이던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를 교통정리했습니다. 위성방송의 송출사업과 보도 전문 채널에는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모두 불허하되, 나머지 채널의 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에는 전면 허용, 외국자본에는 15% 이내 지분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에는 15%이내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과 언론사에는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시안에 들어 있던 정책발표에 대한 교섭단체 반론권 허용조항은 방송국의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광고방송을 제외한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수입외화 등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될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14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7명은 국회의 교섭단체간 협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연석회의의 조율 결과를 토대로 당소속 문화관광위 의원들이 최종안을 만들어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통해서 가능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