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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국제선 운임이 오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다음달 10일부터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유류 할증료 제도는 전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탑승객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항공유 평균가격이 1.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의 경우 승객 한사람당 30달러, 단거리 노선은 15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 유류 할증료 제도는 항공협정상 운임 규정이 신고제인 노선에 적용되며 미국 본토와 호주,뉴질랜드, 독일,프랑스,영국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과 인도네시아와 괌.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이 해당됩니다. 할증료 징수 기준을 보면 항공유 가격이 1.2달러를 넘어 서면 단계적으로 부과되는데 장거리 노선은 1.5달러를 넘을 경우 최대 30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