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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락을 계속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를 키우고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업과 제조업의 차단막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은행이 오히려 대기업의 사 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금산분리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인지 집중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국내외 금융시장부터 잠깐 점검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지난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했는데요.각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 부위원장님,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난주에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공적자금을 은행에 넣는다는 발표를 한 이후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또 부침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것은 미국에 처음에 7000억불을 지원하기로 한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첫번째 상당한 정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그 뒤에는 유럽에서 미국과 같이 하나의 정부가 이 일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아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 심해져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다행스럽게도 IMF 총회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의 정부들이 공조를 시작하고 공적자금을 집어넣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완전히 투자자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약간씩 긍정적으로 세계시장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 희망을 가져보고요.그러나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음에는 실물부분의 침체에 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불안성, 변동성도 심하게 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달러유동성을 많이 쓰는 나라이다 보니까 해외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크게 영향받는 이런 모습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해외 기관들이 발표한 정책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른 속도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물경기의 침체된 지표가 발표되면서 지난주 더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것 같습니다.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쪽으로 전이되면서 전세계가 동요,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역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는 데는 10년 전의 우리나라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때 우리나라가 취했던 조치들을 본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치워서 장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본확충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그런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들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해 주는 출자전환을 통해서 그런 금융부문의 문제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그 실물부분이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부실자산의 처리만 했다가 그걸로 시장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금융기관에 직접 돈을 넣는 자본 확충하는 데까지 갔는데 여기서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 것까지도 막는 것에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아마 전세계적으로 이런 실물부문으로 영향이 파급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는 일국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윤창현 교수님.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침체에서 시작돼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러면 부동산 침체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 간다고 봅니까? -앞으로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에서 시작은 됐으나 부동산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금융 전반으로 연결이 돼서 말하자면 대출이 유동화돼서 증권으로 만들어져서 제1금융권이 부실화되고 또 제2금융권이 부실화되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이 같이 부실화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것이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투자자는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확 줄어들어버리는, 그래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면서 실물위기로 전염되는...이번에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남미 외채위기나 동남아 외환위기 때는 미국이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소방서 역할을 해 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서에 불이 났다,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소방서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못 하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끄기가...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물을 가지고 꺼주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야말로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물을 길어다가 뿌려서 불을 끄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부동산 문제는 벗어난 것 같고 다만 이 위기의 끝은 미국의 부동산경기의 하락이 멈추고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약간 상승기미를 보이는 것부터 위기가 극복될 조짐이 보일 거다.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그런 지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서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먼저 그 내용 잠깐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른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에 놓여 있던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이 4%에서 10%로 확대됩니다.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인 시중은행이 많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대기업 이름을 딴 은행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도 같은 자격이 주어졌고 외국은행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습니다.주식을 발행해 새로운 자금을 투자받으면 내실 있게 덩치를 키워 세계적인 은행들 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금융지주회사법도 고칩니다.보험지주회사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금융과 제조업이 경영노하우를 나눠가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말입니다.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묶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왜곡된 순환출자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정부는 입법예고된 두 법률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조 교수님, 지금 이런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기업의 은행소유제한을 푸는 조치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이창용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고 싶은데요.올해 초에 우리나라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실을 합쳤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금융위원회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을 하는 기구와 금융정책을 하는 기구를 합쳐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처럼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을 모르고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감독쪽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감독과 정책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 파트쪽에서 진행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같은 그런 국정 어젠다쪽에 무게중심이 오히려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우려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시장의 안정쪽보다는 국정 어젠다, 그중의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쪽에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조로 간 다음에 좀더 국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위원장님,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금융위원회가 감독과 정책을 함께하다 보니까 이게 감독부문에 역점을 못 두고 정책 어젠다에 주력을 하고 있다.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저희가 감독과 정책을 같이하는 국제기구가 있냐 없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를 여기에서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지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초미의 관심사와 저희 업무의 많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났으니 불을 끄는 데 있습니다.그렇지만 불을 끄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되는 것 역시 저희의 역할입니다.그리고 특히 이번 전세계 금융위기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본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가 달러를 사용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전세계에서 달러로 예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달러를 공급할 은행이 만일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걸 볼 때 특히 지금 저희가 금산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을 대형화하고 자본을 많이 확충해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외환위기 때 국유화했던 공적자금을 통해서 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이 너무 강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소유가,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KBS에도 좀 섭섭한 것은 아까 보니까 이번에 금산분리 정책이 대기업한테 주는 거다, 또 특정재벌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런 쪽의 뉘앙스가 나게 앞에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이번 금산분리 완화원칙의 첫번째 목적은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원칙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서도 너무나 타이트했다.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재무적 투자자로 여겨지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이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그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가면 다 산업자본에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든지 다양한 펀드들이, 외국에서는 다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받는데 국내에서는 은행을 소유 못 하게 돼서 제한받다 보니까 은행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받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정이 돼서 산업자본으로 받는 그 부분을 허용해 주자는 게 첫번째 목적이고요.두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산업자본이니까 그 산업자본을 은행에 끌어들이자라는 목적인데 4에서 10%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도 사금고화의 문제 등을 다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가고 10%로 갔을 때 이 10%라는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다른 데서 10%까지는 지배한다고 보지도 않고 다 허용해 주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대기업이 물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더 트였지만 이걸 통해서 대기업이 지배를 하고 사금고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에 대해서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오히려 이번에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저희 은행산업의 영향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안이 10%까지 가서 좀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으냐, 또 금융당국은, 여러분이 못 믿는 것도 많지만 금융당국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금고화가 되는 것들을 가급적 사전, 사후로 막아서 그런 부작용을 막는 방안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이 부위원장님께서는 10% 지분으로 대기업 경영권 장악이 어렵다, 또 그게 목적도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은행의 건강성 강화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9월 22일날 미국 FRB가 펄러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나온 규제완화 한 걸 보면 은행경영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15%까지 FRB의 사전승인 없이도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10%를 15%로 올렸습니다.그러면 지금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것은 새로운 돈이죠.그래서 정부가 찍어서 주는 돈도 있겠지만 혹시 산업자본 중에 앞으로 은행업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돈이 있다면 좀 들어와라, 그래서 조금 올려준 것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을 잘 지켰다고 판단되는 미국에서 우선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그 얘기는 금산분리 원칙과 이번 위기가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관없이 금산분리 잘 해도 위기는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논의는 우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두번째는 이런 강한 규제를 했던 미국도 필요할 때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은행쪽으로 새로운 돈을 좀 집어넣어서 은행의 자본이 확충되고 건전해질 수 있다면, 또 지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순수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자본이 늑대 같은 산업자본이 꼭 양 같은 금융자본을 장악해서 그 은행 안에 든 돈을 빼서 다른 데다 쓸 거다.사금고화다, 이런 식으로 항상 10년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저건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그런 식의 모델은 아파트가 낡으면 우리가 수리해서 쓰듯이 제도도 좀 시대에 따라서 고쳐지고 수리되고 바뀔 건 바뀌고 또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옛날에는 늑대 같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 같아져서 투자도 안 하고 돈만 쌓아두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 자본들을 어떻게 일부라도 은행이나 또는 기타 증권, 혹은 보험에 좀 집어넣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더 좋은 거지,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꼭 그 돈 빼먹으려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런 위기의 와중에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경계심 같은 거, 또 금융이 참 무섭구나,잘못되면 큰일나는구나,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산업자본도,어느 기업도 경거망동하는 일은 없다고 보고 다만 이번 기회에 길을 좀 터주니까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라.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그러나 그런 길을 터줌으로써 향후 좋은 기회를 가져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은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길을 넓게 터줬어도 좋을 뻔했다.예를 들어 15% 정도. -윤 교수님, 이번 완화조처로 해서 대기업의 지배가능성은 어느 정도... -저는 은행을 지배하러 들어간다는 개념은 그 은행을 경영을 잘 해서 정말 좋은 은행으로 만들어서 은행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겠죠.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 은행에 은행예금하신 분이 많으니까 저 돈을 내가 어떻게든 빼먹겠다, 그래서 이 돈을 빼서 어디 다른 데다 집어넣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거의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10년 동안에 우리 위기의 경험은 금융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남의 돈을 받아서 대출을 주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서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이런 식의,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함부로 돈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악의적인 지배는 없을 것이다...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분 말씀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첫번째는 금산분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지금 이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특히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를 강하게 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볼 때 어떤 법에 예컨대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와 같은 식의 규정이 있냐 없냐만을 가지고 금산분리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금산분리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에 몇 퍼센트 이상의 초과보유를 금지하는 사전적 금지방식으로 그걸 실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감독당국이 엄격하게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나라들도 있고요.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법상에 여러 가지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를 아주 강하게 실시하는 그런 소송제도 등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유럽대륙쪽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서 이런 독점자본의 성장 또는 그 힘의 남용을 막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에다가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이외에 나머지 장치들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사전적 규제방식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답을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다른 나라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또는 보완하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줘야지만 이와 같은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또 하나 윤창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PF에 대해서 15%까지 늘리는 것을 말씀하셨고 금융위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주요한 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금산분리가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5% 미만이면 지배가 아닌 것으로, 25% 이상이면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5%와 25% 사이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것은 뭐냐하면 그 5%와 25%의 재량적 판단구간 중에서 FRB가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의 변경일 뿐이고 이것은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자본확충을 위해서 실시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지 미국이 항구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법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이와 같은 비상적인 조치를 대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점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사금고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지금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성문법 체제에서 4%만 가지고는 가장 엄격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4에서 10%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우선 4에서 10%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저희들이 이렇게 사금고화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대주주가 다른 산업자본을 8%까지 있는데 다른 데는 2, 3%밖에 없느냐 5, 6% 있느냐 이런 것 등을 다 판단해서 혹시 10% 미만이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가 들어오면 이사선임수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요.사후적으로도 대주주가 된 산업자본이 혹시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는 윤창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쁘게 행동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헝그리 울프라고 해서 망하기 직전에 돈을 빼쓸 이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상시모니터링 의무가 있고 또 감독당국이 봤을 때 부실징후가 있으면 은행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있고 또 직접 그 기업에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임정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김상조 교수님하고 윤창현 교수님 모셨지만 양쪽 의견이 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를 만든 거거든요.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한편으로는 KBS도 그렇고 김상조 교수님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걱정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윤창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기업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질 거냐를 봤을 때 저희는 몇 가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왜냐하면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여신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지금 만일에 대주주가 아니었다면 자기 자본의 2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일에 10% 상한에서 대주주가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10%밖에는 못 받고 그 다음에 대주주한테 여신이 50억 이상이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고,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의 안전장치를 굉장히 보고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하고요.지금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FRB가 한시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15% 룰을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것은 5%까지는 무조건 재량적으로 하고 5에서 10%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을 보면 4%에서 10%까지 그냥 무조건 가자는 것이 아니라 4% 미만은 재량 없이 그냥 가고요.4에서 10%까지는 미국과 동일하게 저희가 부수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전세계에서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많이 따라간 거고 이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는 거고요.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전적인 규제를 통해서 우리 감독당국을 못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 재벌은 꼭 나쁜 짓을 할 거다 하고 못 믿으면 현상에서 변화하기도 어렵고 또 감독당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감독당국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4%를 원천적으로 그냥 끊어놓으면 감독할 필요도 없고 좋거든요.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독능력도 배가하면서 뭔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이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사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 반대되는 증거들, 사례들을 지난 10년 동안 경험을 해 왔습니다.바로 이런 불신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그래서 예만 몇 가지 들어본다면 대주주가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적격성을 엄격하게 사전심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두산그룹의 두산캐피탈이 BNG라는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회장께서 조세포탈과 횡령, 분식회계 등이 문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사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문구 그대로만 읽으면 박용성 회장이나 박용만 회장은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 금융위가 얼마만큼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할 거냐,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의미에서 믿기가 어렵고요.그리고 사금고화 문제에 관한 사후감독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제가 우려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전세계적으로 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그 부실의 원인을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이 표면화되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일어난 부실이 전체 부실의 3분의 2가 넘습니다.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나기 3개월, 6개월 전부터 발생하는 그 문제들,또는 불법행위들을 감독당국이 완벽하게 체크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떤 금융감독기구도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만 실현된다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사전적 심사든 또는 사후적 감독이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배할 경우 신뢰의 간극이 굉장히 의견이 넓은 것 같은데 윤 교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우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못 알아챌 것이다, 시원찮다, 감독 100% 못 하니 그거 다 잡아내겠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대기업이 만 일 어떤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나면 이것은 감시체제가 감독당국만의 감시가 아니에요.우리나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김 교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대기업으로서 과연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갑자기 금융감독당국에서 감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주주 기업에 대해서.여태까지는 금감원이나 금감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그런 기업이 이제는 갑자기 오더니 자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되고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 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그래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비용이 굉장히 커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되겠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은행업에 들어가서 잘 장사를 잘 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서 돈을 잘 벌고 은행 좀 잘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않을 거다.따라서 그런 감독이나 규제나 혹은 사회적인 관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치들이 그런 좋은 자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길을 가는 데 다른 생각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아마 그런 기업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위원장님, 두 분이 대기업의 도덕성이나 정부의 감독능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믿으면 끝까지 못가는 거고요.또 너무 믿고 안전장치를 못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든 안은 전세계에서 가장 미니멈으로 하는 수준을 따라가자.제가 드릴 말씀은 6개월 전에 망하는 것을 물론 잘 못 잡는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위험을 다 고려하면서도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허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감독기구가 그만큼을 못 할 것이고 왜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물론 아까 말씀드린 과거 여러 가지 사례는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나라 대기업과 감독기구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저는 지금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10년 전의 일, 그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김상조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재벌체제도 2세체제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하나의 단속된 눈도 아니고요,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금융위기도 외환위기에 넘어지면서 금융기관장들이 이제는 누구 말을 믿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 자기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고 사회가 또 소액주주라든지 여러 가지...물론 아직도 미완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도 믿고 외국은 믿는데 우리는 왜 못 믿냐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10%까지 간 거고 특히 대기업간에 담합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에서 10%로 가더라도 대기업이 전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면 감독기구 믿어주고 가봐야 발전이 있지 너희는 원래 못하고 이건 다 못 해 이러면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수 제한이라든가 일정검사라든가 상시모니터링 강화라든가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치입니까?이런 조치들이 추가된다면 김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벌들, 특히 그중에서 삼성그룹이 어느 은행의 10% 주식을 가지면서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은행법에서도 4% 초과분에 관해서 의결권만 포기하면 10%까지 지금도 재무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던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제장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거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이걸 4에서 10%로 늘려도 역시 들어올 인센티브는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만약에 어떤 산업자본이, 재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냐 하면 이번의 규제완화가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에 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법의 집행을 위해서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상에 예외조항이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로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규제완화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외조항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산업자본, 재벌의 은행지배가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거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 교수님,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지금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는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없다, 누가 들어오겠느냐.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이 정도 길을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놨다고 그 길로 꼭 누군가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건 철저하게 사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다만 김 교수께서 일하시는 경제개혁연대 성명을 읽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딱 써놨더라고요, 보니까.이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그리고 봐라, 앞으로 이상한 거 막 나온다, 예고편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이거 감독당국이 이걸 읽고서 따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독당국이 그렇게 생각했다 읽고 이거 알아차렸구나, 이렇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다만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새로이 봐야 되고 잠자고 있는 수많은 돈들, 그리고 투자도 안 되고 쌓여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못 찾고 있어요.그동안 동북아 금융허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죄송한 표현인데 동북아 금융허구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처럼. 뭐 된 게 뭐 있냐 이거죠, 지난 5년 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런 칸막들이 많고 규제가 많아서 길들이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니까 아무도 그 길로 안 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길을 반듯하고 매끄럽게 만들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강제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안 들어온다면,그리고 하나만 더 붙인다면 우리나라 TNI지수라고 해서 금융국제화지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를 가지고 지수를 낸 건데 네덜란드 같은 데가 50%씩 되고 스위스는 70% 가까이 되는데 한국은 불과 4%입니다.지난 동안에 우리 금융산업은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그렇게 키우겠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 주제가 많으니까 그게 잘 키워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버렸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제조업 수출하듯이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금융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냐.그렇다면 결국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된다.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작용을 너무 강조를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이 상태에서...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더 잘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런 나쁜 의도로 이런 부분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이 기본적으로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부실화되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이 부실화되면 은행까지도 연쇄부실화될 거라는 우려들도 많지 않습니까?그 부분에 대한 이 부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지금 은산분리는 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고요.은행이 산업을 소유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한 정책은 산업으로 하여금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건데 동반부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금융이 갑자기 부실화될 때 마지막 순간에 돈을 빼가거나 이런 문제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아까 쭉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부실화되는 산업이 은행에서 돈을 못 가져가게 한다면 한 기업이 넘어진다고 해서 은행이 넘어가거나 그럴 위험은 기본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결국 이 문제는 금융과 은행이 동반부실화할 거, 김상조 교수님이 우려하는 실제적인 운영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돈이 확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이기 때문에 그건 감독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돼 있느냐, 또는 결합이 돼 있느냐, 그 정도나 양상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그렇지만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나라에서 보더라도 산업자본 우위하에 금융을 지배하는 나라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유럽대륙에서는 금융기관은 소유가 분산돼 있고 그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은행을 제외하고 이미 재벌들이 비은행 금융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가 너무 엄격한 게 아니라 사실 비은행쪽에서는 너무 완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또 하나 아까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거지만 사실은 산업자본이 은행이든 비은행 금융기관이든 지배했을 때 그것을 사금고화하는 유인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상황은 아닙니다.지금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삼성생명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요.하지만 그 계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그 유인,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반부실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 산업자본이든 또는 금융기관이 어떤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했을 때 감독당국이 알아채기 전에 부도가 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베팅을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실제로 가까운 사례를 본다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나라도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까지는 그냥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나라가 허용하는 10%까지 가는데 우리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10%까지만 제한을 하고 일정한 정도의 아주 제한된 경영참여를 허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공동경영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 산업자본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우리나라의 기업문화 중에서 다수의 산업자본, 다수의 재벌이 한 기업, 한 금융기관을 공동경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이 들고요.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데이콤이나 하나로텔레콤 등등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지배에서 결국은 어느 하나의 재벌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돈이 모자란 상황이냐, 남는 상황이냐.모자란 상황을 가지고 가면 은행지분을 어떻게든지 소유한 다음에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할 것이다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돈이 남는다면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은행에 지분을 넣는다면 그것은 은행을 잘 키워서 돈을 더 벌고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10년 전은 정말 돈이 모자라던 시대입니다.소위 과잉투자, 이래서 막 끌어다 계속 집어넣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면서 돈이 남아돌기 시작했죠.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을 볼 때는 옛날에는 좀 자본이 모자라고 과잉투자를 해서 항상 자본부족 상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자본과잉 상태다.쌓아놓고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한 채 그냥 넣어놓고 있다, 그 두 가지 차이를 놓고서 이 정책을 봐야지.두 개의 정책을 돈이 모자란 사람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같은 얘기밖에는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느냐... -얘기의 각도를 잠깐만 틀어보겠습니다.지금 몇 개 은행들이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고요.민영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내 은행들을 인수할 충분한 금융자본이 없다면 결국은 국내 산업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외국 자본보다는 국내 산업자본이 더 안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사실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외국자본한테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산업자본, 재벌이 그나마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한 상황 속에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우리금융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금융회사들을 민영화할 때 외국자본한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인 데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자본들은 사실은 은행을 본업으로 할 목적으로 들어온 금융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들어왔던 뉴브리지캐피탈이나 론스타와 같은것은 말 그대로 파이어세일 하는 것을 싸게 사서 되팔고 차익을 남기고 갈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였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왔던 스탠더드차타드나 CT와 같은 외국회사들은 정말 한국에서 은행을 본업으로 할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은행들을 과거의 론 스타나 뉴브리지캐피털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국자본에 대해서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금융과 공기업들을 민영화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배대주주를 찾아서 경영권까지 함께 넘긴다,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런 목적으로 민영화전략을 추구한다면 대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소유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짤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민영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점은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외국자본,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 힘에 의해서 많이 성장한 면도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차별하려는 정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지배주주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소유가 외국자본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는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외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산업자본의 여유자금이 생겼음에도 우리나라의 타이트한 규정 때문에 산업자본이 못 들어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가급적이면 산업자본의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것은 외국자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배, 소유구조를 정상화하는 면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두번째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 뒤에 너무 시급한 나머지 은행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외국자본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외국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에도 은행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이번 법안에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연기금이라는 것은 공적인 성격이고 사모펀드는 조금 투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투입되면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좀 전문적이라서 그런데 사모펀드 그러면 우리 국민은 론스타가 머리에 떠오르고 투기적 자본으로 돼 있는데요.저희가 이번에 PF라고 사모펀드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승인한 그런 사모펀드로 제한돼 있고 물론 이 사모펀드들은 재무적 동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그런데 왜 이걸 허용했냐면 사실상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하나는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을 궁극적으로 소유, 경영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브릿지라고 하는데 아예 소유주를 찾기 전까지 은행은 보통 조그만 회사와 달리 한번 매각했다 그러면 10조원 이상의 돈이 가야 되는데 어떤 한 기업이 그걸 다 내서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다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일단 브릿지를 제공해서 가다가 자기가 그러면 이윤을 얻고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한 면이 있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4%에서 10%까지 직접 소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좋게 산업이 PF를 통해서 들어오면 PF는 GP와 LP가 나눠집니다.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GP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LP는 돈만 투자하고 재무적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아까 윤창현 교수님이 재차 걱정하듯이 산업자본이 과연 무슨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느냐고 걱정하는데 저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 이런 것이 아직 세계수준이 아니라 낮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에 일정 관여를 함으로써 가치를 높게 하고 떠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PF를 통해서 들어오면 LP라는 지위는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되면 위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에 들어와서 재무적인 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경영에 직접 안 들어오고 재무적인 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자금의 들어오는 창구, 이걸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마디만 언급하고 싶은데요.사실 저는 이번의 발표내용 중에서 4%에서 10%로 올린 것보다 사모펀드, P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솔직히 말해서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과는 달리 사모펀드에 산업자본이 30%까지만 투자하면 이것은 완전 금융주력자로 인정이 되고 은행의 주식을 100%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10%가 아니라 100%까지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그런데 아까 LP, 재무적 투자자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파트너십이라는 회사조직의 특성상 돈을 30%까지 넣은 재무적 투자자가 은행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그건 사실 파트너십의 회사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감독당국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PF, 사모펀드가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경영의 간접적 영향력 행사 또는 지배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의견수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이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2, 3개월 전부터 학계라든지 법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촉했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결정하시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지금 시장상황도 어렵고 시기가 맞냐, 이런 어려운 여건에 왔으면 편했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뭔가 할 때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뭐냐, 제가 위협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 저한테는...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이 거의 외국자본이 다 동일한 태도, 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든지 아니면 정부가 은행을 갖고 있으면 많은 시민단체 이런 데서 관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가지고 체계적인 기준,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이 워낙 오래전부터 걱정하신 부분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조정해 보면서 가자는 게 뜻이고요.한번 저희 감독기구도 해 보고 뛸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발전이 있지 않겠냐.그래서 큰 실수 하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 나갈 테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은 어려운 주제였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오늘 나와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지금 우리 경제는 시장안정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금융위기 한복판에서 기업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위기 방지책이 될 것인지, 오히려 또 다른 화를 부를 것인지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좀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추이와 우리 경제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다시 기대해 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