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_오늘의 브라질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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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막기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누적 관리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