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_강좌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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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외교습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안세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핸즈프리를 쓰더라도 운전중에 전화를 걸거나 이어폰을 쥐고 있는 경우 단속에 걸립니다.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는 등 차가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정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 청소차 운전기사도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단속원 수가 10배 늘어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골목길 주차차량은 계도기간 석 달 안에 지정주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경유값이 리터당 644원에서 700원으로 LPG값은 388원에서 447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담뱃값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붙어 최고 200원이 오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오래 탈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낮아져 12년이 넘으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돈을 벌 경우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소득은 1년 동안 번 과외수입에서 교재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앞으로 3년간은 새로 집을 산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증권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액면가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신문 끊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신문고시가 부활돼 공짜신문을 일주일 이상 억지로 넣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