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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 A 업체의 전 대표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팔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KB투자증권 이사 47살 박 모 씨와 KDB 대우증권 팀장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KB 투자증권 팀장 김 모 씨 등과 함께 문 전 대표로부터 6억 9천여만 원을 받고 보유주식 45만 주를 135억 원에 한 번에 팔 수 있도록 시간외 대량매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KDB 대우증권 팀장 김 씨는 KB 투자증권의 박 이사 등으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받고 문씨가 팔려던 주식 45만 주 가운데 35만 주를 기관투자자들이 사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주주인 문 씨가 대량으로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KB투자증권 본사와 KDB 대우증권의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