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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들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지역 자치구 4곳,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대구 지역 자치구 7곳을 비롯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아파트가 없지만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역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효력은 다음 달 5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 중소도시 등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