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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38) 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백만∼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라인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라인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장 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울산1공장의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파업을 벌였다. 장 씨 등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돕겠다며 라인을 중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장 씨 등은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대체인력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