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공모 인정…중형 확정_해변 빙고를 속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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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범인들의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 2016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섬마을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3부는 범인 3명에게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39살 김 모 씨의 징역 15년.

35살 이 모 씨의 징역 12년.

50살 박 모 씨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학부모인 이들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섬마을에서 일어난 범죄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김 씨 등은 재판에서 공모 없이 각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나는걸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1심은 공모를 인정해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건 당일 자정 전에 있었던 성폭행 시도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해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자정 전 범행도 공모한 게 인정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김 씨 등이 수시로 통화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를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교사와의 신뢰를 악용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학부모들은 2년 동안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단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