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_포커 클럽 상 비센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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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의 몰수와 6억 9580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로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획득한 부당이득 가운데 216비트코인의 경우 안 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안 씨가 구속된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이었습니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한정했습니다. 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95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법정화폐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