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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행정 편안대로이고 단속위주이던 도로교통법이 바뀔 모양입니다.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못했을 경우에도 바로 약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단순한 교통사고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안본부의 입법 예고내용입니다.

김사모 기자가 전합니다.


김사모 기자 :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수로 납부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지 못한 경우라도 직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안본부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고쳐 납부마감일이 지났더라도 20일 이내에 5천원을 더한 범칙금을 내면 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치안본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또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는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면허취득조건을 강화해 대형면허는 23살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이 1종 보통과 특수면허는 21살 이상으로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사람만이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할 때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3미터 이상의 공간을 남겨둬야 하고 택시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고 부당요금이나 합승을 강요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