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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취과 전문의인 A 씨는 201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B 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수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인물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가상 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A씨는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데다가 처방전 발급의 전제가 되는 진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