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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돼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달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부패부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