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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조사가 중지되지 않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인 신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정부의 조사 중지 결정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오늘(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와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요건 충족 시 조사 중지 결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중기부 장관은 일시적 폐업과 영업 중단, 도피, 외국인 사업자 대상 등으로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조사를 중지한다'는 문구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바꿔 중기부 조사 공무원에게 재량을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중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문구가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제기'로 변경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로 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소송을 악용해 조사를 방해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조사 중지 사유에도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가 추가됐습니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 조사를 거부한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