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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의 매출 최저보장을 받으려면 가맹점도 의무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인 S사와 대표 유모 씨가 약정금을 돌려달라며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보장 약정은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했는데도 매출이 현저히 낮을 때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도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약정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005년 S사와 월 5백만 원의 최저보장 약정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을 맺었지만, S사가 종업원 교육과 청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자 이듬해 8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S사는 당초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던 2010년 11월까지의 최저보장 약정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S사가 추가로 제기한 가맹점 보증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