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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