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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부터 정부는 폭등하는 전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장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업자들은 분양과 매매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마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것처럼 속여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실태와 제도상의 허점 등에 관해서 안형환, 변덕수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안형환 기자 :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전세나 월세를 살아온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내 집 장만의 기쁨으로 다가구주택이 뭔지도 모른 채 업자들의 말만 믿고 집을 구입합니다.


심회자 (분양 피해자) :

그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모르고 들어왔고, 다 보통 연립인지 알았지 그런걸 하나도 몰랐어요.


안형환 기자 :

사실 연립주택은 전체건평이 200평 이상이어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200평 이하로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고 개별등기를 할 수 없어 편법으로 지분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다세대 주택인 것처럼 분양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는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어요?”


분양 건축주 :

“그런 설명은 옆 명의로만 된다 등기가 따라 떨어지지 않고 그 얘기를 드렸죠.”


“아이구 세상에 숨통 터지네, 따로 등기 안 된다고 그 말을 하셨다고요?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거짓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안형환 기자 :

건축주들이 이처럼 다가구주택을 지었다는 이유는 일조권, 주차장 면적, 건축허가 등에서 다세대주택보다 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승진 (서울 금호동) :

집은 보증도 안 되는 집이고, 또 제가 은행가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래도 대출도 안 되는 집이고.


안형환 기자 :

서민들을 위해 활성화시킨 다가구주택이 이제 서민들의 원성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순옥 (서울 금호동) :

한 푼 벌어서 한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말이요, 이런데서 고생 끝에 집을 장만했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세상에.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


변덕수 기자 :

서울 금호동 다가구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이병례 할머니는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집이 없어질 상황에 놓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살고 있는 1층이 원래 용도가 주차장인줄 까맣게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받자마자 이 건물의 건축주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던 이 1층을 이처럼 베니함판으로 막아 놓고 집으로 꾸민 뒤에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1층을 준공 당시대로 주차장으로 바꾸도록 했고 이병례 할머니는 분양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샀기 때문에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재산세가 턱 없이 많이 나온 것도 다가구주택을 속아서 산 사람들이 입는 큰 피해중의 하나입니다.


김태상 (서울 성동구 재무국장) :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넓어서 재산세가 중과세 되므로 다른 같은 면적의 다세대주택보다도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덕수 기자 :

금호동의 다가주택 18평짜리에 살고 있는 김상필씨에게 지난달 부과된 올해의 재산세는 20만 원 정도로 바로 옆 건물이 다세대주택 18평짜리 재산세 5만원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들처럼 다가구주택을 속아서 산 서민들은 서울에서만 4천 가구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면 만 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결국 이 만 여 가구에 이른 서민들은 현행 등기제도가 만들어낸 피해자인 셈입니다.

KBS 뉴스 변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