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 사건’ 연루 장교에게 국가 배상책임 인정_프랑스는 몇 번이나 우승했습니까_krvip

대법, ‘윤필용 사건’ 연루 장교에게 국가 배상책임 인정_카지노 선택 버스_krvip

박정희 정부 당시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강제 전역된 육군 대령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7일)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이후락 부장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윤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복역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윤 전 사령관과 관련 있는 장교들에게 전역 지원서를 쓰도록 강요했는데, 황 전 대령도 육군 보안부대에서 ’윤 전 소장으로부터 받은 지령이 무엇이냐‘고 추궁받으며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황 전 대령은 지난 2016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썼기 때문에 전역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황 전 대령은 불법행위 당시인 1973년 가해자와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3월에 제기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민법 766조 1항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1973년 강제 전역 당시가 아니라 전역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이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황 전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