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상호의원 당선무효소송 기각 _누가 이겼어 형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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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17대 총선 후보등록 당시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당선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의원이 후보자 등록신청시 액면가 2천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식은 실소유자가 친구 이모씨였고, 채권 천2백만원도 실제 가치는 4백80만원이었던 만큼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어머니가 피부양자가 아닌데다 등록 대상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 의원이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