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준 벗어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적법”_베토 카레로 티켓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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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해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 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한 것이라도 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6년 가까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해 약제비를 과잉청구했다며 40억 원을 징수했고 서울대 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