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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제품을 광고하면서 '남자에게 참 좋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 주환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5월 산수유 제품을 광고하면서 '남자에게 참 좋다'거나 '한의학도 극찬한 산수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이 좋다는 점을 소개한 취지여서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