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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 오류가 있더라도 출제 과정이 적절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14학년도 수능에서 평가원의 정답 결정과 응시자 성적·등급 결정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문항 출제나 정답 결정에 대한 오류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시험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공익성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절차의 적정성 △문항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의 사후 정정 여부 △응시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이 문항 출제 시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검토해 완성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조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출제와 정답 결정 과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문제 정답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응시자 구제절차를 곧바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1년여간 재판 끝에 출제 오류가 인정돼 복수정답 처리됐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지만, 피해를 본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