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법 개정안 추가 검토해야” 의견 제시_길레르메 트레비산 포커_krvip

대법 “공수처법 개정안 추가 검토해야” 의견 제시_포커스타에서 돈 따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여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입법부의 소관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와 수사처 및 수사처검사의 직무범위, 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서헌법 정신은 물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면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정한 공수처장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수사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행정처는 해당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조직의 비대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개정안 상 검찰로부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는데 조직 비대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감사원법, 국가인권위법 등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에 대해 수사처에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는 만큼 공수처법에 비슷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대로라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