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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지난 9일 시작되었던 롯데마트의 최저가치킨판매가 논란 끝에 중단됐습니다.

치킨판매는 중단되었지만 양질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소비자의 권리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치킨파문으로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화두였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요진단 오늘 이 시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곽수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장관님 일단 발표 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지난 9월에 저희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법령 개정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SSM 관련 상생법도 국회 통과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얼마 전 11월 말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33%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으로 100%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현금결제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한 3분의 1 훨씬 넘는 수준이 현금결제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서면계약이라고 그래서 구두발주를 하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서면계약체결 비율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조금 현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새해 업무보고하셨죠.

-네.

-그 보고내용 중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문제가 어떤 핵심으로 보고된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반성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이제는 개별기업 경쟁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간에 네트워크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간에 같이 경쟁력이 강화돼야 최종제품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요타 사태입니다.

도요타에 수많은 부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두 개 부품이 말하자면 문제가 되면 차 전체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면만 한번 보더라도 환란 IMF 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 60만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한 380만개 중소, 중견기업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물론 대기업이 다 만들어지면 그거야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들이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중견기업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반성장되지 않고는 워낙 일자리 여건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해 봐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무역 1조달러시대를 내년에 열겠다, 이렇게.

-1조 달러.

-여기서도 우리 수출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30% 조금 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역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 비중이 40, 50% 가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이 아주 현명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수근 교수님, 지금 정책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우리 동반성장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정책대안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온 동반성장정책은 아마 그간에 논의됐던 것들은 모두 종합한 어떤 완결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반성장정책이 잘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잘 맞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집이 우리 생활에 잘 맞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동반성장정책에 나타난,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하면서 안정화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 대기업 마트가 치킨을 판매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통큰치킨파문인데요.

그 내용 잠시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000원짜리 치킨판매 마지막 날 이 점포 물량 300마리가 20분 만에 팔렸습니다.

강추위를 뚫고 온 소비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8시에요.

-안 추웠어요?-추웠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이니까.

-아침에 다 끝났어요, 예약이.

-그래도 하루는 해야지.

-주변 영세 치킨판매점들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기업 마트의 치킨판매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치킨까지 팔아야 하느냐,이른바 상생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같은 업종에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기업들이 많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들의 협력방안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 늘린다는 지적과 함께 또 오랜 시간 누적된 편법과 불공정관행이 과연 몇 가지 제도개선으로 고쳐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장관님 어떻게 통큰치킨 파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글로벌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진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관행 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소비자와 또 생산자, 공급자간에 문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또 영세 상공인,이쪽 보호를 왜 정부가 화끈하게 못 하느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바로 정부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이 약화가 되고 또 혁신이 저해가 되면 가격인상으로 되고 이러다 보면 소비자가 결국은 또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는 지금 통큰치킨, 이런 치킨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점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상생법이나, 유통법, SSM 문제는 일단 법적인 것은 갖췄습니다마는 그런 중소유통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대형 주유소 이마트 같은 이런 유통업체의 주유소 진출문제 또 중고차시장 진출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사회적인 합의를 잘 찾아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을 보호하느냐 소비자를 보호하느냐, 이게 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를 더 우선 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치킨 관련한 중소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지금 통큰치킨 파문은 일단락된 겁니까?-일단 해당 업체에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일단 그 문제는 종료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생산자나 소비자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일단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경쟁이라면 경쟁촉진을 통해서 소비자가 후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유통이 발전을 하고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곽 교수님께서는 이번 치킨파문 어떻게 보셨습니까?-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좀더 낮은 가격으로 누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좋은 서비스와 품질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형 유통업체의 통큰치킨의 문제는 대형업체가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소, 영세 치킨업체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하는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한 통 사간 치킨을 저녁 때 먹을 때 그게 맛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 영세 업체는 좀더 나은 서비스나 품질로 경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치킨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형유통업체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치킨문제도 그렇고요.

또 피자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점이다, 유통업이다, 주유소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말이죠.

지금 그런 현황,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SM이라고 그래서 슈퍼 슈퍼마켓, 이런 부분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중고차판매, 또 자동차정비업, 또 자판기운영업, 또 소모성 자재판매, 또 주유소문제 등등해서 또 서점문제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와 유통업이 결합되면서 이게 나타나는 이런 영역에서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아마 나중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모아서 슬기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얘기 들어보면 장례사업이라든가 말이죠, 정수기사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영역으로 알려진 데 많이 진출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저는 우리 대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규모의 이점을 가지고 중소, 영세 기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출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대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쉬운 곳에서 경쟁하는 것이 결코 글로벌경쟁력을 가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바깥에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 기업들하고 본인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경쟁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런 좀더 쉽게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더 알고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발표된 동반성장정책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금 다시 도입이 된 거죠?-옛날에 2007년에 폐지된 고유업종제도, 그 자체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주도로 아,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분야를 정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 영역 이런 것들을 민간주도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표 되면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치킨얘기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평가, 감시활동을 해서 무슨 그룹은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될 기업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점사업에 진출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민간 중심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한테 좀 창피를 주는 말이죠,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사실은 이제 글로벌시대, 글로벌경쟁시대에 환경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나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규제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규정 중심의 사회가 있고 원칙 중심의 사회가 있는데 환경변화가 빠를수록 이제는 규정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원칙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주도의 협의회 같은 것은 이와 관련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제 어떤 규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해결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SSM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때 과연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겠느냐,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또 법제화를 하는 문제도 이번에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세 상인들은 두 법의 어떤 빈틈을 비집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이런 식의 조금의 느슨한 어떤 제재라고 할까요, 규제라고 그럴까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놓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고민은 이것을 법으로 과연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부터 시작됩니다, 고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97년, 96년까지 있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게 왜 폐지가 됐습니까?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외국기업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기업은 적용을 못 하고 국내기업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두번째 그것을 법으로 엄하게 진출하지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그 안에 중소기업이 안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안주를 하고 또 경쟁이 없다 보니까 가격도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폐해,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게 법으로 해서 옛날처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폐단이,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경제가 개방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법하고 유통법과 관련한 SSM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분야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현재 유통법을 통해서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SSM이 못 들어가도록 허가제로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전통시장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상생법을 적용해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출점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갖췄습니다마는 법만 가지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전통시장 부근에는 사실 앞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사실상.

그러나 기타지역에 보면 이런 SSM을 하나도 출점을 안 시키면 그럼 유통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되고 소비자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이런 데서 자제를 해서 사업조정을 하고 대규모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거기에는 기존의 상권침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좀 들어가서 소비자들의 후생도 하고 이런 아주 조화로운 어떤 그런 운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장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정부주도의 어떤 법제화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로 이번에 설립이 된 동반성장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곽 교수님도 동반성장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는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분 정도의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 교수님 같은 이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균형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동반성장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평가를 합니다.

주요 대기업을 동반성장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사회적 공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특히 소비자들의 평가가 아, 저 기업은 동반성장의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다, 또 이 기업은 거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기업이다, 사회적인 평가가 엇갈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거기서 여러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찾아서 아, 이런 업종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를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동반성장에 적절하게 투자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기업만 봐도 향후 2년 동안 1조 2000억 정도를 이런 활동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대 기업 이렇게 확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동반성장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지 않겠나,이런 부분들을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역할을 동반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반성장지수가 산출되는 대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그것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아마 의논해서 정하실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우선은 아마 주요 대기업들, 예컨대 한 50대 기업을 한다든지 예컨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동반성장위원회의 지금 위원으로 계시니까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텐데.

동반성장지수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효성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나요, 그 위원들이?-저희 위원회가 지난 월요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정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어야 대기업의 발전도 있고 또 대기업의 발전이 중소기업 발전로 연결된다는 그 전제 하에 시작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이 정책적으로도 잘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 중의 하나가 동반성장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지수가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고 또 각 기업의 동반성장활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물론 싼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들의 물건을 선택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아주 존경받는 기업으로 아주 위대한 기업으로 크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떤 기업인지 알고 그 기업들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장지수를 잘 개발해서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지수의 기준이 과연 뭐가 될까,저 같은 경우 잘 떠오르지 않는데 말이죠.

물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곽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저희들이 많은 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점수가 있듯이 또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고 주가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노력들이 기존에 있어왔습니다.

호민관지수 만들고 기존에 상생협력지수를 만드는 노력들,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나은 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중소기업 업종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R&D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활동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납품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체적인 동반성장지수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윤곽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지금 동반성장지수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지수 관련해서는 유사하게 지금까지 공용해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분야, 예를 들어서 구두발주를 근절시킨다든지 예컨대 부당한 납품 금액 같은 경우 그 다음 기술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여서 근절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1/4분기 중에는 아마 이 부분은 확정이 돼서 연말쯤에는 대충 각 기업들의 성과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기준을 제출을 해 주어야 기업들이 맞게 조금 노력을 하고 연말쯤 가서 평가를 해서 금년에 무슨 기업은 동반성장을 굉장히 잘한 기업이고 또 다른 기업은 좀 못한 기업이고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그 윤곽이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관행개선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게 되면 말이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지금?-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그리고 납품단가를 내린 데 대해서 대기업이 그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거에는 대기업이 얼마를 깎아라, 그러면 하청업체가 못 깎겠다, 이러이렇기 때문에 못 깎겠다, 입증책임을 하청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솔직히 그 입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증책임을 대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명확한 객관적인 이유가 발생했으니까 납품단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작은 차이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대기업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로 깎아라, 이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대기업에서는 CR이라고 합니다.

코스트리덕션, CR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CR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5% 깎아라, 이번에 무슨 우리가 임금을 올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납품단가를 5% 깎아라, 무슨 뭐를,환율이 뭐 어떻게 됐으니까 또 깎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시정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대책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스스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한 사례가 있나요?-많습니다.

아까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듯이 납품단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감지된다 하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단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그걸 속시원하게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제는 납품단가를 막 후려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감액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응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행 개선이 이번 9월 대책발표 이후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 대책을 중소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아주 호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조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실 협력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 관계로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현재로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가격원가 인하라든가 또 지적보호를 못 받는다든가 또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고유업종까지 대기업이 다 침투돼 있지 않습니까?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그런데 과연 제도, 법 갖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서로 법제도만 만들면 땅따먹기식의 서로의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기업의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대기업 의식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어도 소용없다, 이런 조금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지금 중소기업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한두 해 또 한두 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피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목표가 단기 주주이익 가치 극대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기업체의 성과가 이익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임직원들의 성과가 평가가 되고 또 함께 CEO의 성과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면 재임기간이라는 게 5년, 10년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1, 2년이면 또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임기간중에 얼마나 원가를 절감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따라서 기업 전체의 목표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주주이익보다 더 큰 예를 들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추구하고 또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이익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식으로 목표와 비전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동반성장지수에는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실효성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나온 게 하여튼 대기업 의식변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아주 근본적인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이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과연 이게 대기업들 의식, 인식의 변화가 물론 중요한데 이게 있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로 지적하셨다시피 대기업, 특히 총수들의, 오너들의 인식변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평가할 때 그냥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흔히 얘기하는 후려치기 해서 이익 많이 내는 게 좋은 성과로 인식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임원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되어서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총수의 인식변화가 중요한데.

왜 총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대기업 그룹의 경쟁력이 자기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도요타 사례를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자동차다 그러면 거기 수많은 협력 부품업체들이 같이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완성차의 경쟁력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제품들이 중저가 위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값이 싸니까 조금 뭐 결함이 있더라도 그래, 싸니까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전부 최고급시장을 파고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대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부품이 고장이 난다, 뭐가 잘못되면 그 기업들이 입을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의 인식이 시에서 우리 중소기업 잘 봐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동반성장정책을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총수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토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가나 또 감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함으로써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기업의 하나로 문화로서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영속성, 지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과거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쭉 정책을 해 왔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때는 상생, 이렇게 하면 시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흉내내고 또 관심이 좀 떨어지면 또 중단해 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용어도 이번에는 상생이다.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접근방식을 달리 해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동반성장지수 같은 걸 산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그래도 더 강력한 뭐가 있지 않아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동반성장지수도 만들고 아까 고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데 지원도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아까 잠깐 구체적인 어떤 세부조항들, 대책의 조항들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납품단가 인하사유에 대해서 대기업이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한테 줬다는 부분.

그런데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대했던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인가요.

그러니까 원자재값이 오르면 말이죠, 납품단가도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오른 값으로 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상당히 원했던 것 같은데 채택이 안 됐어요,그건 왜 그렇습니까?-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부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할 때 글로벌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원가 오르는 대로 그대로 다 사주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게 국내 중소기업한테 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그래서 납품처를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주 자기 혁신노력, 자기 원가절감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쉽게 말하자면 인상률을 반영을 다 해 주게 되면 누가 원가절감노력을 하겠느냐, 그건 궁극적으로 소비자부담으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고도의 사적계약의 영역입니다.

기업간의 납품문제, 가격문제 정하는 건.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사적계약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연동제를 당장 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협동조합 등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를 함으로써 워낙 갑을관계가 중소기업, 대기업간에 세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도 올려달라는 소리조차 못 하는 이런 구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보완하는 걸로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단가조정신청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그 부분도 지금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곽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최소한 조합쪽, 그러니까 개별기업들이 거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제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조합에서 그런 협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가연동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원가정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좀더 생각한 것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협의조정신청 정도만 할 수만 있어도 우선 시작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좀더 그것이 문제가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좀더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조합이 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은 조금 조합 뒤에 숨을 수가 있는데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전면에 나오게 되고 누구도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됐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만약에 개별 가격협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공정거래법제도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런 조정협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 자체를 겁이 나서 누가 하는지 분명히 보이니까.

조합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통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서 하면 조합에서 각 개별기업으로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납품단가를 좀 개별사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런 지침을 보내게 되면 개별협상은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이렇게이렇게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점점 개선하는 쪽으로 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더 바람직한 것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번 가격이 변할 때마다, 원가가 변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걸 조정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납품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원가와 원자재 중에 특히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반영한다든지 장기적인 어떤 계약관행을 가지고 온다면 훨씬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건, 예를 들면 가격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바뀔 때마다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관행이 어떤 형태로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논의를 마쳐야 될 시간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지속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한말씀씩 간단하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곽 교수님.

-저는 결국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은 가격과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 그리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부의 규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 나온 시장이론입니다.

저희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은 저는 시장을 잘 움직이게끔 해 주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결국은 시장 논리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해 주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문제는 좋은 기업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정하게 대접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문제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의 인식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 입지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함부로 못 합니다,자기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역할을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방안은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강제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완결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돼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