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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군부대 내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손모 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 박모 씨가 과테말라 현지 호텔에서 검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국한 뒤 자신의 진술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 부족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테말라 현지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정형적인 수사 형태에서 벗어났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소령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6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2심은 박 씨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