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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운전사인 김병무 씨는 3급 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버스에 탄 한 장애인이 병원 앞에 차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서 장애인을 도울 목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아마비 3급 장애인이면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김병무 씨는 최근 구청에서 10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돈암동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 차를 잠시 세웠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족을 한 장애인이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 같은 처지의 한 장애인으로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차를 세웠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김병무(버스기사): 장애인이 내리신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속에서 피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유연성을 보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알 바 없어, 당신은 그냥 가. ⊙기자: 사정은 당시의 감시카메라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사정은 딱한 줄은 알지만 재량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 이러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환(노원구청 운수지도팀장): 정상참작 같은 것은 판사가 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좀 어렵지 않나... ⊙기자: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도우려다 물게 된 범칙금 10만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