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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래 직종과 무관한 비제작 부서로 가게 된 MBC 기자와 PD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전보발령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MBC 한학수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기자와 PD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해당 사원들을 경인 진사 등에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이 정한 전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2014년 10월과 11월 광고시장 불황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력 10∼20년의 기자와 PD 일부를 비제작 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와 경인 지사로 발령을 냈다. 이에 한 PD 등은 회사의 전보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전보 발령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전보 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