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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상간의 거리가 50미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 소매상간 거리가 50미터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도로 개설 등 도시 개발로 담배 소매상 간 거리가 처음 허가를 받을 때와 달리 50m 이하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거리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담배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법안 마련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