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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증권사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도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7개 회사가 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거래에 동참합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