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위자료 500만 원 지급”_어버이날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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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늘(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ㆍ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졌다"며 "제조·유통사의 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인정한 500만 원은 "가해 기업의 책임 치고는 너무 적다"며 "법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내일(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