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_판도라 팔찌를 획득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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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을 재판 대신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기구가 법원에 설치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식재산 중심법원 추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특허법원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적지 않아, 분쟁을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년에서 4년 사이인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을 2년씩 늘리고, 내년까지 모두 20여 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