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개줄로 묶어 학대’ 시설원장 벌금형_호랑이 내기_krvip

대법, ‘장애인 개줄로 묶어 학대’ 시설원장 벌금형_베토 카레로 평면도_krvip

중증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손발을 개줄로 묶은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송모 씨와 간병인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 원과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소송 절차에도 위법 사유가 없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전북 완주군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손이나 발을 개줄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