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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 기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37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성범죄 양형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종전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구분했던 것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추가돼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늘어납니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권고형량범위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형위는 오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를 놓고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 씨 등 전문 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양형 기준 개정' 작업에 반영해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