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_팀 베타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_krvip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_교황이 몬테 카지노에 폐쇄한 수도원_krvip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자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또 수사권이 없는 중정 공무원이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0년 넘게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1978년 서울대에 다니던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고, 그 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고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 긴급조치 위반자 전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 등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