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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가다 다친 고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단측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자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씨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2시간 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첫 차를 타더라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집이 멀어서였을 뿐이고,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