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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동까지만 적은 유언장은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윤 모 씨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주소, 성명을 모두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망인이 유언장에 동만 기록한 부분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썼지만 주소를 '암사동에서'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윤 씨는 이 유언장을 근거로 누나를 상대로 유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