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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일선 법원 소속 절차관계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13일(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일선 법원의 도산 업무에 대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방안 논의하고 관련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법원은 관할 법원의 회생·파산 관리위원 후보자들을 복수로 직접 추천한다.

또 법원이 뽑은 회생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 절차관계인에 대해 적격·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절차관계인 선발과 관리는 관할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대법원은 또 절차관계인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절차관계인을 해촉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간접적으로라도 일선 법원의 도산 업무를 감독하도록 한 회생·파산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