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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 모 씨와 시민 배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 모 씨는 또다른 공사 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며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홍 씨 등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제주도 측이 경계 측량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