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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2심 재판부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1심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며 "2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9년 이웃 김모 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김 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은 문 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