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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41살 김 모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 등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명예와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부인은 13살 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고 지난 2012년 김 씨와 결혼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