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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안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음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발견된다.

2015년 7월, 직원 보고를 받은 코웨이는 자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얼음을 얼리기 위한 주요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고 탱크를 청소하면서 플라스틱 덮개만 새로 설치했는데 그때도 전기요금 절감, 내부 위생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남희웅/변호사/소비자 측 대리인 : "피부 알러지하고 대표적인 게 장염. 그게 장 속에 들어가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거죠. 하여튼 그런 피해 증상이 대체로 많이 있었어요. 한 70% 이상의 분들이."]

6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 78명에게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이를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동종 제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이 이미 단종되고 회수된 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판매되는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