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호텔의 도급 전환 거부 직원 해고는 부당_카지노 할로윈 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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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8명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조선호텔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가 지난 2008년 객실정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을 전업시키자 이를 거부했고,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돼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시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속해서 발생했고, 김 씨 등의 인건비는 회사매출의 약 0.2%에 불과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보면 적자였고,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